
상해보험 가입지 지원에 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만원의 행복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인데요.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 해주는 제도 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바로 알아보기 만원의 행복보험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만 15 ~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창상위 계층 2. 지원내용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납입 3. 납입기간 : 일시납 (1년만기시 1만원, 3년만기시 3만원) 만원의행복보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우체국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1)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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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5.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