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gb,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 신청기간이 두달도(23.12.29)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이동하기 신청 대상, 신청기간,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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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