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대상자 모집관련하여 사업대상, 보조금 지원내용관련하여 확인하시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4년 3월 6일 ~ 24년 4월 5일 2. 신청기간 : 24년 3월 18일 ~ 24냔 4월 19일 3. 접수초 : 각 시군 한옥건축담당부서(방문접수) 한옥건축지원 신청하기 사업대상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 ※ 1동 내 단독주택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2.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1층 바닥면적 60㎡ 이상 3. 한옥의 형태·재료 ·성능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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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