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조건 1. 생애 첫 주택 취득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취득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12억원 이하로 취득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3년 이내 임대나 증여 매도가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무주택증명서, 증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 25년 12월 31일 한시적이기때문에 입주시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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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6.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