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에 필요한 퇴직공제관련하여 알고 계시나요? 실제 착공일 14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범위에 해당이 되신다면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구분범위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국가 또는지자체가 출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정부재출자기관)이발주하는공사민칸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공동주택의 건설공사200호(실)이상200호 이상 주상복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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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