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3년 대비 지원금이 상향이 되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1.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알아보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 지원금액, 지급방식 24년 지원 금액이 23년 기준 만 0세는 30만원 증액 / 만 1세 15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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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9. 10:56